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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-2 비자를 받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? 한국에서 거주 비자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바로 취업 문제입니다. 저는 2019년부터 F-2 체류자격을 유지하며 다양한 직장 경험을 쌓아왔고, 주변 외국인 친구들의 취업 과정도 함께 지켜보면서 F-2 비자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체득했습니다.

 

 

 

출입국과 사증없이 입국 가능한 경우 (체류 안내)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F-2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. E 계열 취업 비자와 달리 직종 제한이 거의 없으며, 별도의 취업 허가나 고용주 변경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F-2비자 취업할수 있는 종류를 법적 근거부터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F-2 비자란? 거주 자격의 특징

 

 

F-2 비자는 정식 명칭이 '거주(F-2)' 체류자격으로,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.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F-2 비자는 점수제를 통해 취득하거나,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발급됩니다.

 

F-2 체류자격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 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. E-7 같은 특정 활동 비자는 정해진 직무와 고용주에서만 일할 수 있지만, F-2 비자 소지자는 사실상 대부분의 직종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. 2025년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서도 F-2 비자의 취업 자유도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.

 

제가 처음 F-2 비자를 받았을 때 가장 놀라웠던 부분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. 이전에 보유했던 E 계열 비자에서는 직장을 옮길 때마다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했지만, F-2로 변경한 후에는 그런 번거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

 

 

 

 

F-2비자 취업할수 있는 종류 핵심 정보

F-2 비자로 취업 가능한 직종은 법으로 금지된 극소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 직종이 가능합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일반 사무직 및 전문직

F-2 비자 소지자는 한국 기업의 일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. IT 개발자, 마케터, 디자이너, 회계사, 번역가, 컨설턴트 등 사무직 전반에서 근무가 가능하며, 별도의 취업 허가나 사업자 등록 없이 고용 계약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제가 2020년에 IT 스타트업에 입사했을 때도 F-2 비자만 있으면 바로 채용이 가능했습니다. 인사팀에서 체류자격만 확인하고 일반 한국인 직원과 동일한 절차로 계약했죠. 급여 수준이나 4대 보험 가입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았습니다.

교육 및 강사직

학원 강사, 기업 교육 담당자, 대학 시간강사 등 교육 분야에서도 F-2 비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정규 교원(초중고 교사)의 경우 별도의 교원 자격증이 필요하며, 외국어 회화 강사의 경우에도 F-2 체류자격만으로 충분합니다.

제 지인 중 한 명은 F-2 비자로 영어 학원에서 5년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E-2 회화지도 비자를 가진 강사들과 달리, 학원을 옮길 때마다 비자 변경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훨씬 안정적이라고 합니다.

 

 

서비스업 및 판매직

카페, 레스토랑, 호텔, 소매점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F-2 비자 근로가 가능합니다. 매장 직원, 바리스타, 요리사, 판매원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일할 수 있으며, 시간제(파트타임) 근무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

2021년에 제가 부업으로 주말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사장님께 F-2 비자 사본만 제출하면 됐고,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았습니다. E 비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.

제조업 및 기술직

공장 근로자, 기술자, 생산직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F-2 체류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. E-9 비전문 취업 비자처럼 특정 사업장에 묶이지 않고,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합니다.

자영업 및 사업 운영

F-2 비자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음식점, 카페, 무역업, 온라인 쇼핑몰 등 개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,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. D-8 투자 비자처럼 최소 투자금 요건이 없어서 소규모 창업에도 유리합니다.

제 친구는 2022년에 F-2 비자로 작은 베트남 음식점을 열었습니다. 사업자 등록할 때 F-2 체류자격 확인서만 첨부하면 됐고, 이후 매출이나 고용 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. 현재는 직원 3명을 두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.

 

직종 카테고리 구체적 직업예시 취업제한 여부
사무직/전문직 IT개발자, 마케터, 디자이너, 회계사, 번역가 제한 없음
교육/강사직 학원강사, 기업교육, 시간강사 제한 없음 (정규교원 제외)
서비스/판매직 카페, 레스토랑, 호텔, 소매점 직원 제한 없음
제조/기술직 공장근로자, 기술자, 생산직 제한 없음
자영업 음식점, 카페, 무역업, 온라인 사업 제한 없음
프리랜서 디자이너, 작가, 컨설턴트, 개발자 제한 없음

 

 

 

직접 F-2 비자로 5년간 일해본 솔직 후기

2019년 12월에 F-2-7 점수제 비자를 취득한 이후, 저는 총 3개의 직장을 거쳤습니다. 첫 직장은 외국계 IT 기업의 마케팅팀이었고, 두 번째는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사업 담당자였으며, 현재는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.

가장 큰 장점은 역시 취업의 자유였습니다. E-7 비자를 가진 동료들은 이직할 때마다 새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를 받아야 했고, 체류자격 변경 신청 기간 동안 불안해했습니다. 반면 저는 퇴사 다음 날 바로 새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.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신고할 필요도 없었죠.

2021년에는 주말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.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것도 F-2 비자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. 월급을 두 곳에서 받으니 생활비 부담이 확실히 줄었고, 나중에 카페 창업을 고민할 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습니다.

2023년부터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는데, 이것도 F-2 비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.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러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면서, 수입은 오히려 직장인 시절보다 늘었습니다. 3.3% 원천징수만 하면 되고, 연말정산도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.

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정 전문직은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변호사, 의사, 약사 같은 직업은 F-2 비자가 있어도 한국 면허가 없으면 개업할 수 없습니다. 또한 공무원 채용은 국적 조건 때문에 대부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일반 기업 취업이나 자영업을 고려한다면 이런 제약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.

급여 수준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았습니다. 첫 직장 연봉은 3800만원이었고, 이직하면서 4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.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, 오히려 다국어 능력을 인정받아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.

F-2 비자 취업 시 꼭 알아야 할 실전 팁

F-2 체류자격으로 취업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. 제가 직접 부딪히며 배운 노하우들입니다.

첫째, 이력서에 체류자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.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 시 비자 스폰서 여부를 부담스러워합니다. 이력서 상단에 "F-2 거주 비자 보유 (취업 제한 없음, 비자 스폰서 불필요)"라고 명시하면 서류 통과율이 확실히 높아집니다. 실제로 제가 2020년에 구직할 때 이렇게 표기한 후 면접 요청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.

둘째, 4대 보험 가입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. F-2 비자로 일하면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모두 적용받습니다.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기도 하는데,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. 정당하게 요구하세요.

셋째,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3.3% 원천징수를 확인하세요.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소득을 받으면 3.3%가 원천징수됩니다.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두세요. 제가 2023년에는 약 8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.

넷째, 자영업 시작 시 사업자 등록은 간단합니다. 관할 세무서에 F-2 비자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당일 발급됩니다. 온라인으로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, 별도의 법무부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.

다섯째, 직장 건강검진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회사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, F-2 비자 소지자도 한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검진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.

여섯째, 실업급여도 조건만 맞으면 수급 가능합니다.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퇴사(권고사직, 정리해고 등)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제 지인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후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준비를 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1. F-2 비자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동시에 할 수 있나요?

A. 네, 가능합니다. F-2 체류자격은 근로 장소나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 낮에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는 것도 전혀 문제없습니다. 다만 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게 되므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
Q2. F-2 비자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활동도 할 수 있나요?

A. 네, 가능합니다. 유튜브 수익 창출, 인스타그램 협찬, 블로그 애드센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활동도 F-2 비자로 할 수 있습니다.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관리에 유리하며,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됩니다. 별도의 비자 변경이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.

Q3. F-2 비자로 취업할 때 고용주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?

A. 아니요,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E 계열 비자는 고용 계약 시 출입국사무소에 고용 변동 신고를 해야 하지만, F-2 비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. 일반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. 이것이 F-2 비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.

Q4. F-2 비자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?

A.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은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F-2 비자로는 응시가 어렵습니다. 다만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외국인 채용 전형이 있을 수 있으니 개별 공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공무원보다는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이 F-2 비자에 더 적합합니다.

Q5. F-2 비자의 취업 제한 직종은 정확히 어떤 것들인가요?

A. 출입국관리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직종은 거의 없습니다. 다만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(변호사, 의사, 약사 등)은 한국 면허가 없으면 개업할 수 없고, 공무원은 국적 조건 때문에 제한됩니다. 또한 유흥업소 종사는 E-6 비자가 필요하므로 F-2로는 불가능합니다. 이 외의 일반적인 직종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

Q6. F-2 비자로 외국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?

A. 네, 가능합니다.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점이나 자회사도 한국 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F-2 비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. 급여를 한국에서 받고 세금을 한국에 납부한다면 전혀 문제없습니다. 제가 첫 직장이 바로 외국계 IT 기업이었습니다.

마치며

F-2비자 취업할수 있는 종류는 사실상 전 직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사무직, 서비스직, 제조직, 교육직, 자영업까지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,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이직과 부업이 가능합니다.

5년 넘게 F-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, F-2 비자가 정말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지라는 것입니다. 비자 스폰서 걱정 없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, 창업의 기회도 열려 있으며, 한국인과 동등한 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F-2 비자로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한국 생활과 커리어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를 응원합니다.